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가스비 절약 방법)

도시가스비가 많이 올라서 이번 겨울 난방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약하면 줄인 양에 따라서 사용금액의 최대 30% 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도시가스 캐시백(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절약 팁 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시가스비 현금으로 많이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캐시백(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 겨울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
  • 12~3월까지 사용량이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적으면 현금으로 돌려줌
  • 최대 30%까지 현금으로 캐시백

도시가스 캐시백(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12월~3월) 사용량이 전년도 사용량보다 적을 경우 도시가스 요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사용량에 비해서 3%이상 적어야 하고 최대 30%까지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Tip – 만약에 전년도보다 기온이 1도 상승하면 3% 가 아닌 8% 이상 적어야 적용이 됩니다. (온도 1도 상승시 가스 사용량이 5%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춥기 때문에 기준이 3%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여 대상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 조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는 개별난방, 중앙난방 구분없이 누구나 참여가능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몇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Tip – 쉽게 설명드리면, 12월~3월까지 사용량 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4개월)

신청기간은 12/1 ~ 3/31 까지 4개월간이지만, 기간이 길어야 그만큼 현금 캐시백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절감 기간 비교 기간

  • 절감 기간 – 23. 12월 ~ 24. 3월 (24. 1월 ~ 24. 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 기간 – 22. 12월 ~ 23. 3월 (23. 1월 ~ 23. 4월 고지서 발행분)

절감 기간은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약하는 기간을 말하고 비교 기간은 전년도 사용량을 측정할 기간을 의미합니다.

절감 기간 사용량이 비교 기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되면 현금으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캐시백 지급 기준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캐시백 지급 기준

도시가스 캐시백(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도시가스 난방비가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되면 절약한 양만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현금으로 환산되는 단가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3% 이상 10% 미만10% 이상 20% 미만20% 이상 30% 이하
캐시백 지급단가50원/㎥100원/㎥200원/㎥
출처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홈페이지

절약하는 양이 많을 수록 캐시백 단가가 높아져서 현금 캐시백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백 금액 계산 예시

  • 작년 사용량 – 400
  • 올해 사용량 – 300
  • 절약한 양 – 100
  • 절감율 – 25 %
  • 캐시백 지급 단가 – 200원/
  • 캐시백 금액 – 20,000원

예를 들어 작년 12월~3월 사용량이 400 이었고, 올해 사용량이 300 이면, 절약한 도시가스 양은 100㎥ 이 됩니다.

따라서 절감율은 100/400 = 25% 가 되고, 캐시백 지급단가는 20% 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200원/㎥ 가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캐시백 금액은 절약한 양 100 * 200원/ = 20,000원이 됩니다.

Tip – 도시가스 캐시백은 24년 5~6월 산정기간을 거쳐서 24년 7~8월에 신청한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 됩니다.

신청자격만 되면 신청한 달부터 월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온라인 신청 방법

도시가스 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은 공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도 정부 예산의 상황에 따라 진행됩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기온이 낮아서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빨리 신청하지 않을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기에 신청 마감이 될 수 있으니 신청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온라인 신청 순서

  1.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 접속
  2. 오른쪽 위에 회원가입 클릭
  3. 개인회원 또는 단체회원 선택
  4. 약관 동의 및 휴대폰 본인인증
  5. 회원정보 입력
  6. 회원가입 완료 및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완료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오른쪽 위에 있는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회원가입

개인회원(개별난방), 단체회원(중앙난방) 중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줍니다.

도시가스 캐시백-회원가입-개인단체회원선택

약관동의후에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회원가입-약관동의
도시가스 캐시백-회원가입-본인인증

이름, 주소, 식별번호 등을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하시면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회원가입-회원정보입력

도시가스비 절약 팁

적정한 난방온도

  • 적정한 실내온도 (18~20도)를 유지해줍니다
  • 실내온도를 1도 낮출때마다 난방비 7%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적정한 습도(40~60%)를 유지하면 난방 효율이 올라갑니다
  • 히트텍, 내복, 수면바지, 수면양말 등을 이용합니다
  • 에어캡, 에어커튼, 카페트 등을 이용합니다

실내온도를 20도에서 1도만 올려도 난방비가 15%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실내온도를 1도 낮출 때마다 난방비 7%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캐시백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히트텍이나 수면바지 등을 이용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뽁뽁이(에어캡), 에어커튼, 카페트 등으로 실내에 들어오는 냉기를 막아주면 난방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온수 온도 조절

  • 적정온수 온도(40도)로 설정하기
  • 온수 사용 후에 수도 꼭지를 냉수쪽으로 돌려두기
  • 온수 사용시 수압을 중간정도로 쓰기

온수를 사용할 때 난방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 온수 온도를 최고로 올리고 수압을 최대로 했다가 뜨거워서 냉수 방향으로 돌리는 경우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리 적정온수 온도(40도 또는 중, 약)로 설정을 하고 수압도 중간정도로 해주면 가스비를 절약할 수 있고 아이들 화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도 꼭지가 온수방향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틀고 냉수쪽으로 돌리면 순간적으로 보일러가 작동해서 쓸데없는 가스낭비를 하게 됩니다.

온수를 쓰고 나서 수도꼭지를 냉수 방향으로 해두면 이런 경우를 예방해서 가스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방법

이 밖에도 보일러 기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절약 팁을 통해서 한달에 가스비를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도 나와있으니 살펴보시고 현금 캐시백을 더 받는데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택배를 1,800원에 보낼 수 있는 방법

주변 편의점만 있으면 보통 5,000원은 내야하는 택배비를 1,800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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